학회상 규정
학회상 규정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정부학회(이하 학회)의 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종류와 목적)
1. 공로상: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의 공로를 인정
2. 학술상: 지역정보화 연구에 기여한 회원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
3. 우수논문상: 『한국디지털정부학회지』(이하 학회지) 게재 논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저자의 공로를 인정
4. 신진연구자상: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학술적 성장을 장려하고 학회에 대한 기여를 격려
제3조(심사 대상 및 자격)
1. 공로상
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나. 학회장이나 임원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회원
2. 학술상
가. 지역정보화 연구와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나. 외부 기관의 인정과 추천을 받은 정회원
3. 우수논문상
가. 전년도 4회 발간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
나. 입회일 기준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
다. KCI 피인용횟수 상위 논문 우선 고려
라. 우수논문상 기수상자는 만 5년 동안 수상 불가
4. 신진연구자상
가.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
나. 박사학위 수여일 이후 5년 이내의 회원
다. 신진연구자상 기수상자는 차년도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4조(시상 시기)
1. 공로상: 매년 동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2. 학술상: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3. 우수논문상: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4. 신진연구자상: 매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선정위원회)
1. 시상별로 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급 이상 7인 이내의 ‘학회상(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학회상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로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학술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장이 맡는다.
4.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5. 신진연구자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위원장이 맡는다.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7. 각 선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술대회 시상식 전후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