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정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정부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심의위원회) ① 차기회장 후보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차기회장 후보 지원 공고와 동시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회장 선출 후 10일까지 운영한다.
② 후보자심의위원회는 전대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5인 이상의 정회원(정회원이란 후보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개인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후보자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한 차기회장 후보 지원자들을 심의하여 단수 혹은 복수의 후보자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총회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차기회장 후보 지원 공고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회장 선출 후 15일까지 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위원장이 겸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3인 이상의 정회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차기회장 후보 지원 공고 및 지원자의 후보자심의위원회 보고
2. 차기회장 선출 과정의 공정한 운영 및 관리
3. 당선자 공고
4.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4조(후보자 지원)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차기회장 후보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보 지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자
2. 후보 지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학회 임원진(위원장 또는 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3. 후보자심의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② 차기회장 후보 지원자는 제3조제3항제1호의 후보자 지원 공고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차기회장 선출) ① 차기회장은 제2조제3항의 후보자심의위원회가 보고한 후보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되며, 단일후보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③ 이사회 의결로 차기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이사회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단일후보는 이사회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 지체없이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후보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