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한국디지털정부 학회지」
편집 규정
2007년 1월 제정
2008년 1월 개정
2014년 3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정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디지털정부 학회지(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Digital Government)」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회지 연혁과 기여)
학회지는 1997년 12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지역정보화, 지방전자정부, 각종 정보화사업 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역정보화 연구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 지식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3조(연구윤리)
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논문이 게재된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투고자는 제재를 받는다.
③ 연구윤리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의 별도규정(한국디지털정부학회 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조(개정)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5 조(설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디지털정부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구성)
제 2 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위원 임기)
①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 임명할 경우, 그 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8 조(권한·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 본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별도의 규정들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발간
제 9 조(원고모집분야)
한국디지털정부학회의 임무에 따라 본 학회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 등을 모집한다.
1. 지역정보화 및 각종 정보화사업, 정보기술.
2. 지방 및 중앙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지방정부 성과.
3. 지식행정, 지식관리, 지식정보.
4. 전항 관련 해외사례.
제 10 조(발행 빈도와 시기)
① 학회지는 연4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3월호): 3월 31일
2. 제2호(6월호): 6월 30일
3. 제3호(9월호): 9월 30일
4. 제4호(12월호): 12월 31일
제 11 조(저작권)
①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원고의 표지에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명시하거나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서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③ 2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 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2항의 의사표시를 하고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학회지 이외의 출판, 온라인 출판 등을 행할 경우, 반드시 학회지가 출처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회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 4 장 투고, 심사 및 게재
제 12 조(투고)
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투고 논문은 지역정보화, 정보화 및 기타 본 학회 정관과 편집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주제로 다룬 논문에 한한다.
③ 투고자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심사료를 반환받지 못한다.
③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디지털정부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심사)
①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인물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디지털정부학회지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게재)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② 학회지 게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디지털정부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사와 제재)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여부를 심사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논문 유사도가 과도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표절의심 논문유사도 수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한국디지털정부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③ 심사결과 표절로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심사 중지,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 납부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 외의 처리와 제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 : 방민석(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심사논문제출 : 학회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
전화 : 010-8643-1355 (학회사무국) / 010-3793-6139(편집국)
학회 이메일 : journal@karis21.or.kr
학회 편집계좌 : 농협 301-0261-9694-41 (사)한국디지털정부 학회
총 무 계 좌 : 농협 301-0256-6956-11 (사)한국디지털정부 학회